강습교육 신청

  1. 01 교육정보 확인
  2. 02 교육 안내사항
  3. 03 수강자 정보입력
  4. 04 결제하기

교육 안내사항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 각 안내사항 명을 클릭하여 상세내용을 확인 후 내용 맨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을 완료해 주세요.
대리교육 금지 안내
본인 참석여부 확인
  • 대리교육은 교육의 목적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에 참석한 선량한 관리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여 교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소방안전교육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 이에 교육 참석자 얼굴과 교육원서(선임 자격수첩 또는 신분증) 등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 본인 참석여부 확인을 통해 대리교육임이 발견될 경우 즉각 퇴실조치되며 해당 교육은 무효처리 됩니다.
  • 사후 적발된 경우라도 교육무효처리는 물론 형사고발 조치되며 형법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교육접수시 주의사항 및 환불기준
접수 시 주의사항
  1. 선착순 접수이므로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습니다.
  2. 지부 사정 또는 접수 상황에 따라 교육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집합 강습교육 접수자) 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은 마지막날 시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집합 강습교육 접수자) 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은 마지막날 시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교육과정별 결격처리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1일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방안전 및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시간(h) 결격처리시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60 16시간 초과
1급 소방안전관리자 80 8시간 초과
2급 소방안전관리자 40 4시간 초과
3급 소방안전관리자 24 3시간 이상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40 4시간 초과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16 2시간 이상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24 3시간 이상
위험물안전관리자 24 3시간 이상
위험물운송자 16 2시간 이상
위험물통합자 32 3시간 이상
위험물운반자 8 1시간 이상
교육수수료 환불기준
  1. 환불 방법 : 홈페이지 ‘강습교육 신청내역'에서 취소 신청 또는 지부 사무실로 환불신청서 제출
    • (집합 강습교육 접수자) 1일차 교육 당일 18시까지 일정변경 및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원격·혼용 강습교육 접수자) 강습교재 발송 전일까지 일정변경 및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원격 강습교육 접수 시 전 주 월요일에 교재는 택배 발송되며, 교재 발송 이후에는 일정변경 및 전액 환불이 일부 제한됩니다.
수수료 환불기준 및 금액
환불기준 교육수수료 환불금액
수강자가 1일차 교육 종료 전까지 신청할 경우 전액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일부 교육을 받은후 신청할 경우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교육받은 일수만큼 교육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교육을 받지 않고 신청할 경우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교육수수료를 20%를 공제한 금액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청 할 경우 없음
환불시 주의사항
  1. 신용카드 결제 후 1일차 교육 종료 후에 환불 신청 할 경우, 별도의 공제금액이 발생하므로 인터넷으로 환불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지부로 방문하셔서 환불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무통장으로 입금하신 후 환불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 송금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3. 사이버교육의 교육일수는 사이버교육의 학습인정시간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 환불됩니다.
  4. 일부교육 수료 후 환불하였을 경우, 수료한 교육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동 등에 관한 안내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근거법령
① 교육실시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② 자격시험실시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③ 자격증 발급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

④ 교육,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 위탁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⑤ 고유식별정보 수집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1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①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개인식별정보(CI, DI포함), 주소, 휴대폰번호, 현금 환불시(계좌번호), 사진, 이메일(원격교육 시), 근무처(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② 선택항목 : 근무처(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外),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집합교육 시)

3. 개인정보 수집목적
① 안전원 교수수료기록 관리
② 교육수수료 환불 등 교육행정업무처리
③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④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에 관한 사무
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취소에 관한 사무

4.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① 안전원 자격 취득자 : 준영구
② 안전원 강습 및 실무교육 수료자 : 준영구
③ 안전원 강습교육 미수료자 : 교육일로부터 3년
④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접수자 : 준영구
안전원은 수집된 귀하의 개인정보를 그 이용목적으로만 이용할 것이며, 사용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반드시 귀하께 사전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교육 및 시험 관련 감염병 관련 유의사항
코로나19 방역해제(단, 마스크 착용필수)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원활한 교육(시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
  • * 교육(시험)장은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교육(시험)장 입실 시 마스크 착용바랍니다.
    - 단, 본인 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업무에 협조 바랍니다.
개인위생 준수
  • 해당 교육장(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교육장(시험장)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 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 교육장(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 교육(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안전원 직원에게 즉시 알려 주십시오.
  • 교육수강자(시험응시자) 외에는 교육장(시험장) 출입을 제한합니다.
중점 확인사항
  • ✓ 개인위생 준수 : 손위생, 생활 에티켓, 건강거리두기 실천 등
  • ✓ 기타 : 코로나19 주요증상 발생 시 안전원 직원에게 즉시 연락
원격교육 참가 관련 유의사항
수강자는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운영 체계
  • 이론 → 실습 → 실습·평가
    - 원격 교육은 Zoom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운영되며, 실습 및 실습·평가 운영방식은 집합교육과 일부 상이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 : 교육기자재 활용한 실습평가 → 지필평가)
교육준비
  • 본 교육은 실시간으로 온라인상에서 진행됩니다. (화상솔루션 Zoom활용)
    • 수강 시 외부 소음이 차단되는 공간, 정지된 장소 등 교육 수강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서 수강 하시기 바랍니다.(자택권장)
    • 컴퓨터(화상카메라, 음석지원 등 기능이 포함된 노트북 또는 데스크톱)로 교육을 참가 하셔야 합니다.
    • 원활한 교육수강을 위하여 인터넷선 연결(와이파이 사용자제) 및 컴퓨터 환경을 교육수강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육 중 인터넷 불안정으로 접속 끊김, 자동절전 및 화면보호기 등으로 출석 확인에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재(교육일 전주에 택배 발송)
      • * 도서지역 등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자체 출력본 활용
교육수료 불가(대리수강, 출석 및 평가결과 미충족 시)
  • 본인 외에 제3자가 화면에 나타나는 경우 대리 수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가 시 제3자 출현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객관적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수강 중 모자 및 선글라스 등의 착용은 제한됩니다.
  • 미 출석 및 지각 등은 출석결과에 반영됩니다.
    • 지각 : 수업시작 후 5분 ~ 25분간 화면에 보이지 않는 경우
    • 결강 : 미 출석 시 또는 지각 2회(결강 1회)
      • * 결강시간 초과 시 안전원 교육업무규정에 따라 교육수료가 불가합니다.
  • 실무능력평가 미 참여 및 성취기준 미달(재평가 포함)은 교육수료가 불가합니다.
    • 교육 시간표상에 편성된 평가시간 외에 개별적 참여가 불가하니 반드시 주어진 시간 내 평가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강제퇴실
  • 아래와 같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직원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는 원격교육 도중에 강제로 퇴실될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욕설, 비방 및 선동하는 등 적절치 못한 언행
    • 교육 중 무단 자리이석 및 장소 이동 등의 행위
    • 본인 화면을 사전에 촬영한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대체하는 행위
    • 교육실시책임자가 강제퇴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작권 보호
  • 강의를 위한 저작물(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육변경 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원격 강습교육 과정 접수자 → 집합과정으로 접수 변경 불가
    • 집합과정 강습교육 접수자 → 원격 교육과정으로 접수 변경 불가
    • 원격 강습교육과 집합교육 과정 중복 접수 불가
    • 교재 발송 이후 일정변경 및 환불 불가(※ 교재 반납 확인 시 환불신청 가능)
      • * 교재 발송일 : 교육시작 전 주 / 교재 반납 택배수수료 : 본인 부담
  • 원격교육 중 인터넷 환경, 서버 불안전 등으로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시간 및 일정은 진행이 지연된 시간 만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예시 : 오전 → 오후, 오후 → 야간, 평일 → 주말
    • 상기내용에 대하여 조치 시 즉시 문자로 안내 예정이며, 이런 경우 교육운영에 대한 사항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원격 강습교육은 시험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최종 자격취득을 위하여 교육 수료 후 인터넷으로 개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과정 : 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과정
※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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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방관련 자격자 관리를 위한 본인 확인 및 실명인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 2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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